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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3 (월)


무역협회 "EU 규제로 2031년부터 수출가 1% 상승시 수출량 최대 18%↓"

무역협회 보고서…"2031년 CBAM 영향 본격화…선제대응 강화해야"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유럽연합(EU)이 2028년 본격 시행 예정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영향이 2031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돼 저탄소 공급망의 선제적 구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은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EU의 CBAM 시행이 對 EU 수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2028년 CBAM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2034년까지 역내 탄소배출권 무상 할당량을 점진적으로 줄이며 폐기할 계획으로, 이에 따라 EU 수출 시 탄소 비용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말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CBAM 개정안은 규제 대상을 기존 철강·알루미늄 등에서 기계류, 전자기기, 수송기계, 정밀·의료·계측기기 등 다운스트림(전방산업) 품목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향후 유럽의회 승인을 거쳐 2028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고서는 신규 추가될 다운스트림 품목의 94%가 철강·알루미늄 함량이 높은 산업용이라며 CBAM의 영향권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U의 역내 탄소배출권 무상 할당률은 올해 97.5%에서 오는 2034년 0%까지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인데, 2031년부터는 무상 비율이 절반 이하인 39%로 떨어지면서 유상 부담이 본격적으로 커지게 될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역내 외 기업 모두에게 동등한 수준의 탄소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CBAM의 기본 취지상 역내 무상 할당률 축소는 역외 기업의 비용 부담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제도 변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업의 저탄소 전환 등의 대응이 없을 경우 CBAM 부과로 수출가격이 1% 상승할 때 해당 품목의 수출물량은 0.9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CBAM 품목의 EU 수출 물량은 2030년까지는 0.9∼5.3% 감소에 그치겠지만, 무상 할당이 급감하는 2031∼2034년에는 7.7∼17.9%까지 감소 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관재 무협 수석연구원은 "5년 뒤부터 탄소 비용 부담이 본격화되는 만큼, 우리 기업에 주어진 대응 시간은 많지 않다"며 "수출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2030년까지 저탄소 설비 전환과 공정 혁신을 완료하는 등 선제적인 공급망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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