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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6 (목)


“결혼하면 5일 휴가 주고 세금 감면” 정일영, 신혼부부 패키지 3법

결혼 시 연 100만원씩 2년간 공제
9억 이하 주택, 연 300만원 한도로 15% 이자공제
신혼부부 주택공급 기준 현실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기 위해 ‘신혼부부 생활안정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신혼부부 내 소득분포를 보면 연소득 1억원 이상 비중은 2021년 13.8%에서 2023년 20.3%로 증가한 반면, 5000만~7000만원 구간 비중은 감소한 상황이다.

 

때문에 평균 소득층은 결혼을 하고 싶어도 늘어나는 세금·주거·시간 부담 때문에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신혼부부 주택공급 기준에 혼인율, 출산율, 지역별 주거비 수준 등을 보다 세분화하여 반영 ▲정부가 공급 기준과 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혼부부 주거 지원 현황을 국회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혼인 후 2년간 연 100만원의 혼인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전세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해 연 300만원, 15% 세액공제를 도입했다. 대상은 부부 합산소득 1억원 이하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예비 신혼부부가 예식 준비, 주거 이전, 각종 행정 절차 등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5일간 유급 결혼준비휴가를 보장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신혼부부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 있어야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지 않는 사회로 갈 수 있다”며 “결혼이 불이익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제도부터 바꾸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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