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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6 (월)


금융사서 더 걷어 더 푼다…서민금융 출연금 1973억 확대

은행·비은행 출연요율 일제히 인상
신복위 소액대출 1200억→4200억 확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서민금융 재원이 확대되면서 정책서민금융 공급 여력과 금리 인하 기반이 동시에 강화될 전망이다.

 

6일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국정 과제 수행을 위해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요율이 인상되는 내용이 담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해당 개정안의 핵심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요율 인상이다. 금융회사가 가계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공통 출연요율은 은행이 기존 0.06%에서 0.1%로, 비은행 금융회사가 0.03%에서 0.045%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연간 출연금 규모는 약 4348억원에서 6321억원으로 늘어나며, 증가분은 1973억원 수준이다.

 

확보된 재원은 정책서민금융 상품 금리 인하에 투입된다.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는 기존 15.9%에서 12.5%로 낮아진 상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채무조정 이행자에 대한 지원 구조도 손질된다. 이번 개정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에 대해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에는 서울보증보험 보증에 의존해 왔으나,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 부담으로 보증 확대에 한계가 있었고 이에 따라 공급 규모도 제약을 받아왔다.

 

보증 체계가 다변화되면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저금리 생활안정자금 공급 규모도 확대된다. 신복위는 연 3~4% 금리로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하는 소액대출 사업 규모를 연 1200억원에서 4200억원으로 약 3000억원 늘릴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가 채무조정 이행자의 중도 탈락을 줄이고,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와 금리 인하를 통해 서민·취약계층의 채무 부담 및 금융 비용 경감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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