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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1 (화)

율촌, ‘기업위기관리대응팀’…규제‧조사 M&A 원스톱 자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기업 규제환경을 둘러싼 가파른 변화에 대응해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기업위기관리대응팀’을 출범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 상법 개정,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추진, ‘노란봉투법’ 발효, 근로자추정제 도입 논의 등 기업 컴플라이언스 관련 이해관계 상충 가능성이 급증한 데 따른 대응이다.

 

특히 기업 가치에서 지배구조 투명성, 주주 보호, 노사 리스크 관리의 비중이 커질 것으로 관측되면서 율촌은 규제 및 컴플라이언스 전문가들을 ‘기업위기관리대응팀’으로 한데 모았다.

 

주요 자문‧대응 분야는 ▲개정 상법, ‘노란봉투법’, 근로자추정제 등으로 인하여 급격히 변하는 환경 하에서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실무형 내부통제 설계’ ▲지배구조 및 노무 리스크 최적화 전략 ▲노사교섭 및 규제 당국에 대한 현장 대응 지원 ▲국내외 규제 당국과 주주를 모두 설득할 수 있는 ‘통합 거버넌스 솔루션’ 등이다.

 

팀장에는 이정우 변호사(연수원 37기)와 문성 변호사(연수원 38기)가 꼽혔다.

 

이 변호사는 노무전략, 리스크 매니지먼트, 대규모 압수수색 대응, 컴플라이언스 체제 구축과 내부조사의 전문가이며, 미국 회계사 자격을 바탕으로 외국기업 자문에 강점을 지녔다.

 

문 변호사는 기업지배구조, ESG 및 규제 대응 및 다양한 컴플라이언스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위원, 감사원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 새마을금고중앙회 자금운용위원 등 다양한 외부 활동 중이다.

 

이 변호사는 “컴플라이언스는 이벤트 발생 후 대응이 아니라, 기업의 기초 체력을 다져 시장 가치를 높이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내부통제 진단과 체계적 관리를 통해 고객사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동시에 거래 시장에서 최선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변호사는 “개정 상법과 의무공개매수 제도 추진과 같이 지배구조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점일수록, 평소의 준법 경영 수준이 거래의 성패와 조건을 결정짓는다”며 “인하우스 변호사와 연기금 주주권행사 책임자로 체득한 실무적 관점을 바탕으로 리스크 방어를 넘어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최적의 거버넌스 전략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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