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조세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세무 컨설팅을 받는 경우 과세당국에 거래 정보를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7일 일부 언론들이 기획재정부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승인된 ‘세원 잠식과 소득 이전(BEPS :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강제적 보고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제적 보고제도는 조세 혜택을 받는 금융상품을 개발하거나 세무 컨설팅을 받는 납세자에게 거래 정보를 과세당국에 반드시 보고토록 하는 제도로, 영국과 미국 등 8개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
현재 G20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각국에 국가별 상황에 맞게 강제적 보고제도를 선택적으로 도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는 국제조세 체계의 허점을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고 다국적기업의 국제거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취지다.
기재부는 납세 협력 비용, 국세청의 행정 여력, 제도 도입시 기업에 미치는 영향,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강제적 보고제도의 도입 여부와 시기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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