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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청년일자리 재원 마련 ‘청년세법’ 대표발의

법인세 납부의무 법인 중 과세표준 1억원 초과 법인 상대로 초과금의 1% 부과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청년 일자리 등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일종의 사회연대세인 ‘청년세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세균 의원은 지난 10월 15일 정기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서 청년일자리 등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제안했던 ‘청년세’ 제정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세균 의원에 따르면, 정 의원 등 50여 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청년세법의 핵심은 ‘청년세’라는 목적세를 신설, 법인세 납부의무 법인을 대상으로 과세표준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를 청년세로 부과하자는 내용이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청년일자리 등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된다.


정 의원은 “지난 9월 기준 청년체감실업률이 21.5%에 달할 정도로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 청년문제는 우리 사회의 화약고라고 할 수 있다”며 “한국경제의 허리가 되어야 할 청년들이 실업난과 빚에 짓눌리는 현실을 방치할 경우 한국경제의 심각한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과감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어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정책인 ‘청년희망펀드’는 박 대통령이 직접 제안한 것으로, 각계 각층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조성된 펀드로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4일 현재 청년희망펀드의 누적기부금 규모가 987억원을 넘어섰지만, 당초 기업 돈을 받지 않겠다던 공언과 달리 200억을 쾌척한 이건희 회장을 필두로 삼성 250억, 현대차 150억, LG‧롯데 각 100억, SK‧신세계 각 60억, GS 50억, 포스코 40억 등 대부분을 재벌 총수와 대기업 임직원들에게서 조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청년희망펀드는 개인이지만 사실상 기업에서 기부를 받는 형국이라 사실상 관제 펀드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다 재원조달의 지속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지적.


정 의원은 현재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에 대해서도 “좋은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정책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한다”며 “대-중소기업간, 정규직-비정규직간 양극화가 심각한 우리 노동시장의 현실을 고려할 때 재분배보다 먼저 선행되어할 것은 시장에서의 공정한 분배”라고 언급했다.


따라서 정 의원은 “불안정한 펀드 방식 대신 목적세를 신설해 예측가능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자체 조사한 결과 2013년도 기업회계 기준으로 과세표준 1억원 초과 기업수는 약 11만개 수준이며, 1억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 총액은 156조원이 넘는 만큼 1%의 청년세를 매길 경우 예상세수는 연간 1조5천억원을 상회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 “청년세 납부대상의 범위가 넓어 중소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청년문제는 사회 전체의 문제이므로 ‘사회연대’라는 관점에서 십시일반 힘을 모으자는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청년문제의 시급성과 안정적인 재원조달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청년세’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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