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흐림동두천 0.5℃
  • 흐림강릉 5.3℃
  • 구름많음서울 2.3℃
  • 흐림대전 1.5℃
  • 맑음대구 -0.9℃
  • 맑음울산 1.6℃
  • 흐림광주 2.5℃
  • 맑음부산 5.3℃
  • 흐림고창 1.1℃
  • 맑음제주 6.8℃
  • 구름많음강화 0.9℃
  • 흐림보은 -1.1℃
  • 흐림금산 -0.3℃
  • 맑음강진군 -1.1℃
  • 맑음경주시 -2.7℃
  • 맑음거제 1.3℃
기상청 제공

해외여행자가 반입한 식·의약품에 통관제한 제품 '수두룩'

통관 제한 물품 20종에 달해…여행자가 구입한 물품에서 마약류 검출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인천공항을 통해 반입된 식·의약품 중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이 20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해외여행자의 유해물품 반입 실태를 파악해 관세국경에서 이들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상반기에 이어 여행자 휴대 반입 물품 중 식·의약품 64종을 정밀 분석한 결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이 20종(약 31%)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세관이 이번 정밀 분석을 통해 확인한 통관 제한 물품에는 마약류(2), 금지 의약품(1), 발기부전치료제(4), 전문 의약품(13) 등이 포함된다.

특히 로라제팜 등에서 검출된 페노바르비탈·로라제팜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마약류로서 해당 법령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약품이다.


또한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발기부전치료제·비만치료제·전문의약품이거나 금지의약품·식용불가 원재료를 함유한 물품은 모두 통관이 허용되지 않는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마약류 등이 함유된 물품을 해외여행 중 과대광고 등에 현혹되어 무심코 구입하여 반입하려다 처벌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건강 유해물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일이 없도록 해외 여행자가 반입하는 식·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