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흐림동두천 0.6℃
  • 구름많음강릉 4.9℃
  • 박무서울 2.3℃
  • 구름많음대전 1.3℃
  • 맑음대구 -2.0℃
  • 맑음울산 0.2℃
  • 흐림광주 2.8℃
  • 맑음부산 3.3℃
  • 맑음고창 2.2℃
  • 구름많음제주 6.7℃
  • 흐림강화 1.7℃
  • 흐림보은 -1.1℃
  • 흐림금산 -0.2℃
  • 맑음강진군 -0.8℃
  • 맑음경주시 -3.2℃
  • 맑음거제 1.3℃
기상청 제공

전경련, “지자체 중복세무조사 방지 보완입법 절실”

세무조사 국세청 일원화는 지방자치 역행과 관계없어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국세청과 지자체의 중복 세무조사로 기업의 납세협력비용뿐 아니라, 지자체마다 과세표준(과세대상 소득)을 다르게 산정하는데 따른 혼란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전경련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세무조사 권한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도록 하는 지방세 관련법 개정안들이 통과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달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들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개정안들이 지자체가 갖고 있는 모든 세무조사 권한을 국세청으로 되돌리자는 것이 아니며, 11개의 세목 중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만, 그중에서도 부작용이 예상되는 ‘과세표준 산정’ 관련 세무조사 권한만을 재조정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 역행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지자체는 지방소득세뿐 아니라 취득세, 주민세, 재산세 등 11개 세목의 과세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과세표준 산정 외에 세액공제·감면 적용, 사업장 간 안분과 관련된 조사는 가능하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동시다발적 세무조사에 따른 기업의 납세협력비용 급증 우려는, 지난 2013년 말 지방세법 개정 당시에는 법안 논의에 참여했던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입법미비 사항’이며, 지금이라도 조속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지자체 세무조사에 더 큰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지자체마다 세무조사 결과를 다르게 내려 기업이 어느 기준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즉, 세무조사 부담 급증과 함께 그 결과에 따른 세정혼란도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전경련은 개정안이 마치 지자체의 모든 세무조사 권한을 박탈하는 것처럼 호도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지금도 지자체는 취득세, 주민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고 있으며, 이 중 지방소득세 세무조사만 국세청이 전담해야 하는 이유는 지방소득세가 과세대상 소득(과세표준)을 국세와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경련은 “세무조사권이 동반되지 않은 과세권은 무의미하다는 지자체의 주장에 동의한다. 다만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대상 소득이 같은 경우에도 국세청, 지자체 모두가 그 소득이 제대로 계산되었는지 들여다볼 경우 납세자에게 이중부담과 이중혼란을 초래한다. 외국도 이러한 인식에 따라 국세청만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일본, 캐나다 등 국세와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동일한 국가들은 지방정부가 과세표준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경우 주정부가 세무조사를 하고 있으나, 이는 주마다 과세표준이 달라 별도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 전경련은 지자체가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해 세무조사를 할 경우,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동시다발적 세무조사로 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이 급증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있는 자료를 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세무조사 부담이 없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해 법을 고치려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경련은 이런 반응이 전형적인 규제 마인드라고 항변한다. 세무조사는 사전준비, 현장대응, 불복절차 등 다양한 비용을 수반하는데,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비용을 간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사전에 검토하고 제거하려는 노력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문제가 드러나면 논의하자’는 발상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자’는 사고와 다를 바 없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동시다발적 세무조사에 대한 우려는 지방세 독립세화를 추진했던 ’13년 말에 이미 고민했어야 하는 사안임에도, 당시에는 지방재정 확충에만 골몰해 법안 논의에 참여했던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며 “지금이라도 이러한 ‘입법미비 사항’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지금의 문제는 지난 2013년 말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4개월 뒤 본회 조사(’14.4) 당시 기업의 절반(49.6%)은 이 법이 개정되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현재 지자체 세무조사의 부작용으로 ‘기업 부담 급증’만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더 큰 문제점을 제기했다. 즉, 세무조사를 실시한 여러 지자체가 과세표준에 대해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 관계자는 “한 지자체는 과세표준을 넓게 해석해 지방소득세를 추징하고, 다른 지자체는 과세표준을 좁게 잡아 세금을 환급하는 등 세무조사를 받을 때마다 추징, 환급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복수의 지자체가 동시에 세무조사를 하여 과세표준의 범위를 서로 다르게 결정할 경우, 어느 지자체의 결과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 모른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하나의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하나의 정답만 나와야 납세자가 이를 따를 수 있는데, 지자체가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 최대 227가지의 답(226개 지자체 + 국세청)이 나와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곧 19대 국회가 종료되는데, 임기만료와 동시에 지금의 개정안들은 모두 자동 폐기된다. 올해가 가기 전에 법안들이 꼭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