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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억 규모 중국산 LED 조명기구 밀수‧유통업자 무더기 적발

관세청, 지난 5월부터 LED 조명기구 불법 수입 행위 기획단속 벌여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175억 원 상당의 중국산 LED 조명기구를 밀수해 국내 유통한 업자들이 세관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18일 관세청은 지난 5월부터 LED 조명기구 불법 수입 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벌여 조명기구 174만 개, 시가 175억 원 상당의 물품을 밀수입하거나 부정수입, 원산지를 훼손한 후 아파트 등에 공급한 A업체 대표 김모씨(남, 54세) 등 18개 업체 대표를 관세법 등 위반으로 적발해 1명 구속하고, 17명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공공기관 및 신축아파트 LED 조명 교체‧설치 의무화 등 정부의 에너지 절감시책에 편승하여 불법 수입‧유통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실시한 것이다.

이들의 범죄수법은 밀수입(3건, 19억 원), 부정수입(17건, 102억 원), 관세포탈(3건, 3억 원), 원산지 훼손(3건, 34억 원), 고효율 조명기기 설치 지원금 편취(1건, 17억 원) 등 대외무역법위반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특히 A사 등 3개 업체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중국산 LED 램프 저급 완제품 24만8679개를 수입하면서, 안전인증이 필요없는 부분품인 것처럼 속여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완제품을 밀수입했다.

이중 구속된 김모씨 업체는 LED 램프를 국내에서 직접 제조하는 것처럼 제조시설을 갖춘 다음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을 받은 후, 중국산 저급 완제품 23만 4,293개를 램프 케이스로 위장 수입했다.

이후 자신의 공장에서 아세톤 용액으로 완제품의 원산지 표시인 'Made in China'를 지우고 마치 국내에서 제조한 것처럼 아파트 설치공사에 납품하는 수법으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전기용품에 지급되는 설치 지원금 17억 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B사 등 12개 업체는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만 수입할 수 있음에도, 새로이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다른 모델을 수입하면서 마치 기존에 인증받은 모델을 수입하는 것처럼 속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LED 램프 114만 827개를 불법 수입했다.

C사 등 3개 업체는 수입신고 가격을 실제 거래가격보다 70% 낮게 신고해 관세를 포탈하기도 했다.

관세청은 설치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과 인증받지 않는 제품의 설치로 인한 화재위험 가능성이 높아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관계기관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관세청 관계자는 “정부의 에너지 절감 시책에 편승한 불량·저급 LED 제품이 무분별하게 불법 수입되어 화재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도 관련 기관과 협력을 확대하는 등 통관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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