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3 (수)

  • 서울 27.9℃
기상청 제공

한-터키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협상 타결

배당·이자소득 과세가 타국보다 높아…터키 진출 기업의 현지 세부담 완화될 듯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국과 터키간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협상이 타결됐다.
이번 협상 타결로 터키 진출 우리 기업의 현지 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2월 29일 터키 앙카라에서 개최된 제3차 한-터키 이중과세방지협정(이하 ‘조세조약’) 개정협상에서 터키측과 개정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1986년 한-터키 조세조약 발효 이후 변화된 양국 간 경제관계 등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협상이 진행되어 4년 만에 타결된 것이다.


특히 현행 협정은 우리 기업의 터키 현지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 수준보다 높아 터키 현지에서 부담하는 세부담을 줄여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우리나라는 투자진출국 입장에서 개정 협상을 진행했으며, 이번 협상에서는 배당 및 이자에 관한 원천지국 제한세율 인하 등에 합의했다.


협상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원천지국이 배당에 대해 부과하게 되는 세율이 지분 25%이상 보유시에는 현행 15%에서 10%로 인하된다. 또, 지분 25% 미만 보유시에는 현행 20%에서 15%로 인하된다.


이번 협상에서는 또한 원천지국이 이자에 대해 부과하게 되는 세율도 현행 15%(2년 초과 채권 10%)에서 10%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자‧배당‧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 등 조세조약의 혜택을 노린 조세회피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협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신설키로 했으며, 양국 정부가 조세채권에 대한 징수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번 개정을 통해 터키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에서 부담하는 세금이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양국간 경제 교류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합의된 개정안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국회 비준 등의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격동과 혼동을 이기는, 통통정정기기직직학학(統統政政企企職職學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작년 12월에 느닷없이 터진 비상계엄, 그리고 탄핵, 대선, 그에 따라 벌어진 국민 간의 분열과 혼란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격동의 아수라장으로 내몰리게 했다. 이 여파로 경제는 곤두박질, 어려워진 민생과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 모든 국민들의 마음 속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새까맣게 타고 들었다. 누구를 만나던 정치 얘기 끄집어내면 서로 얼굴을 붉히고 가족 간에도 정치 얘기로 언쟁이 높아지고 사람들 간의 교류가 화기애애보다는 앙앙불락의 분위기가 드세다. 드디어 새로운 정치권력을 선택하기 위한 대선의 여정이 바야흐로 끝나 엄정한 국민들의 선택에 따라 새정부가 들어섰다. 새정부의 과제는 무엇일까? 독립투사인 김구 선생은 평소 얘기한 나의 소원으로 첫째 독립, 둘째도 독립, 셋째도 완전한 독립이라 천명했다. 이 시국에 우리 국민들의 소원도 첫째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안정된 민생이라 천명하고 싶을 정도로 국민들 개개인의 생활안전과 소득이 대내외적의 변수로 인해 앞날을 가름하길 힘들 정도로 암울하다. 온갖 학자와 정치가들이 짖어대는 경제회복의 전략을 보면 하늘의 뜬구름 잡는 미사여구의 입방아에 불과하다. 필자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