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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설·대보름 앞두고 불법 먹을거리 특별단속 나서

제수용품‧선물용품 불법수입 및 국산둔갑 유통 행위 집중단속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설과 대보름을 앞두고 국민 건강과 국내 농수축산물 생산자 보호를 위해 11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불량·불법 먹을거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국내 반입 단계에서 수입신고 없이 밀수입하거나 보세구역에서 검역 전 무단반출하는 행위, 위해식품의 검역을 회피하기 위한 부정수입, 국산품의 상대적 가격경쟁력을 침해하는 저가 수입신고(관세포탈)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국내 유통 단계에서 밀수품을 수집해 판매하는 밀수품 취득하거나 저급 수입식품을 국내산 지역 특산품으로 속여서 판매하는 원산지 위반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중점 단속 품목은 밀수입·관세포탈 등 불법 수입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고추·마늘·생강 등 고세율의 농산물과 제수용품·선물용품으로 수요가 많은 명태·조기·소고기·녹용 등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료품 24개 품목이다.

또 육류·과일·나물류 등 제수용 먹을거리와 한과·참치·식용유 등 선물용품 47개 품목도 유통 단계에서 중점 단속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특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불량·불법 먹을거리 수입·유통 행위를 발견하면 '125 관세청 콜센터'로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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