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월)

  • 흐림동두천 -0.4℃
  • 구름많음강릉 5.5℃
  • 구름많음서울 1.2℃
  • 맑음대전 2.6℃
  • 맑음대구 3.4℃
  • 맑음울산 3.8℃
  • 맑음광주 4.6℃
  • 맑음부산 6.0℃
  • 맑음고창 2.4℃
  • 맑음제주 6.6℃
  • 구름많음강화 1.1℃
  • 흐림보은 0.4℃
  • 흐림금산 1.9℃
  • 구름조금강진군 1.9℃
  • 맑음경주시 1.1℃
  • 맑음거제 3.5℃
기상청 제공

50만원 미만 재수출용 수입품 담보 없이 면세 가능

관세청, 15일부터 담보제공 생략 기준 ‘10만원→50만원’ 미만으로 확대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오는 15일부터 관세 등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물품을 다시 수출하기 위한 조건으로 수입하는 경우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은 지난달 행정예고 된 ‘관세 등에 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적용됨에 따라, 앞으로 세액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담보를 제공하면 되도록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는 수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수출할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고, 그 세액이 10만 원이 넘는 경우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관세청은 이번 기준 완화로 재수출 조건으로 수입하는 건수의 40%(연간 약 5천 건)가 앞으로 담보제공 없이 신속하게 통관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우편이나 특급탁송으로 수입되는 소액물품은 대부분 담보 제공 없이 통관할 수 있게 되어, 납세자의 비용절감은 물론 관세사 등 신고인의 업무량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를 월말에 한번에 모아서 납부하는 월별납부업체 지정신청도 15일부터는 최초 신청 시 한번만 하면 된다.

현재는 월별납부업체로 지정받은 후 계속하여 지정을 받으려면 매 2년마다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나, 앞으로는 처음에 신청할 때 ‘자동갱신’을 표시하는 경우 납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세관장이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알려준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담보생략 기준 확대, 월별납부업체 지정 간소화로 수출업체의 자금부담 감소와 통관시간 단축 등 납세편의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제 활성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맞춰 납세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