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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25일까지 납부…국세청, 전자·모바일 신고 확대

사전 성실신고 지원 및 사전안내불응자·부당환급혐의자 사후검증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634만명은 이달 25일까지 작년 하반기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 김세환 개인납세국장은 13일 오전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일반과세자 366만명은 작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부가세, 법인사업자 76만 명은 작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부가세, 간이과세자 192만 명은 작년 한 해 동안의 부가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며 "신고대상자는 총 634만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38만명 늘어났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모든 사업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보다 편리하고 쉬운 방법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홈택스 가입절차를 간소화하고 납부서 출력화면 개선, 전자신고 동영상 게시 등 전자신고 이용 편의를 높였다.

또한 이번 신고부터는 ‘모바일(Mobile) 전자신고 서비스’ 대상을 소규모 간이과세자로 확대하여 최대 120만 명의 사업자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매출액만 입력·전송하면 신고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컴퓨터·모바일 등 IT기기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이번 신고부터 ‘미리채움(프리필드, Pre-filled) 우편신고’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임대 내역에 변동이 없는 소규모 간이 임대사업자 23만명에게 미리 작성된 신고서를 우편으로 보내 주면, 사업자가 확인한 후 우편회신함으로써 간단히 신고가 완료될 수 있도록 했다.

김 국장은 “모든 사업자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하여 세무서에 올 필요 없이 간편하게 신고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 감축을 위해 모바일 전자신고 등 세무서 방문이 필요 없는 납세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신고 시에도 다양하고 정밀한 성실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하여 ‘사전 성실신고 지원’에 역점을 두는 한편, 신고 후에는 사전안내 불응자 및 부당환급 혐의자에 대한 엄정한 검증을 실시한다는 할 계획이다.

김 국장은 “성실신고하는 사업자에게는 실질적 우대혜택으로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는 한편, 불성실 신고 사업자에 대하여는 신고 후 철저한 검증을 통해 높은 가산세와 함께 탈루세액을 추징할 것”이라며 “사업자들이 ‘성실신고만이 최선의 절세이자 유일한 해답’임을 인식하고, 처음부터 성실히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경영애로기업에 대한 납부기한연장 등 세정지원과 함께 조기환급금을 설 명절 전(2월5일)에 최대한 빨리 지급해 자금수요에 도움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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