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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에 징역3년 중형 선고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에 대해 징역3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15일 특정검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조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장남 조현준 사장에게는 징역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활동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이상운 부회장에게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4년과 200시간의 봉사활동을 선고했으며, 노재봉 지원본부장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김동곤 전략본부 임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 회장의 조세포탈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으며, 1358억원이라는 거액인데다 다수의 임직원을 동원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회계분식을 통한 법인세 포탈을 했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법인세 포탈로 인한 이득이 개인에게 돌아가지 않았으며, 회사자금 횡령‧배임 등 조세포탈과 결부된 추가 범행도 저지르지 않은 점 ▲양도세, 종소세, 가산세를 모두 납부했고 효성 역시 포탈한 법인세 및 가산세를 납부한 점 ▲조 회장이 고령인데다 담낭암 및 전립선암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효성그룹은 이번 판결에 대해 추후 항소심을 통해 적극 소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효성그룹 관계자는 “IMF 외환위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인데다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것이 아님에도 실형이 선고된 점이 안타깝다”며 즉각 항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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