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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설 명절 앞두고 성수품 24시간 신속통관 지원

전국 34개 세관서 2월12일까지 ‘24시간 통관 지원반’ 운영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설 명절을 맞아 가격 불안 우려가 있는 설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24시간 신속통관, 관세환급 지원, 성수품 가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설 민생안정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34개 세관은 설 성수품이 차질 없이 수출입 통관될 수 있도록 공휴일·야간·연휴 기간을 포함해 오늘부터 내달 12일까지 ‘24시간 통관 지원반’을 운영한다.

관세청은 신선도 유지가 필수적인 식품은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통관되도록 하면서도 수입신고가 지연될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설 성수품이 보세구역에서 신속히 반출·유통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설 선물용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소액 특송화물은 연휴기간 상시 비상대기 및 지원근무조를 편성해 신속통관되도록 하고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해줄 계획이다.

아울러 상여금 지급 등에 따른 중소 수출업체의 일시적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5일부터 내달 5일까지 10일간 ‘설 명절 관세환급 특별 지원’도 실시한다. 작년 설 연휴에는 2320개 업체에게 2252억원의 관세환급을 지원해줬다.

이외에도 세관(관세환급팀) 근무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해 환급 신청 당일 환급금을 결정하되, 일과시간 종료 후의 환급 결정 건도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성실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흐름을 위해 관세 납기연장과 분할납부제도도 적극 운영한다.

한편, 관세청은 설 물가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등 주요 수입가격 공개 품목(60개)에 사과·배·대추·고춧가루·간장·된장 등 6개의 설 성수품을 추가해 설 명절 전 3주간(주간 단위) 관세청 홈페이지 ‘수출입 무역통계’사이트에 공개할 예정이다.

또 불법·부정물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달 19일까지 조기, 돔, 명태 등 설 성수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법 판매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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