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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내집연금 3종세트' 3월 출시…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연금 상품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연금 상품인 ‘내집연금 3종세트’가 오는 3월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2월 2일부터 2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중 개정작업을 끝낼 계획이다. 법률 개정이 끝나는 대로 시중은행을 통해 새 상품이 선보인다.

내집마련 3종세트는 은퇴 후 수입이 시원찮아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하기를 희망하는 60대 이상 고령층, 은퇴를 앞둔 40~50대 중장년층을 대상이다.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는 상품은 일시 인출 한도를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해 매달 주택대출을 갚고 있는 60대 이상 고령층이 이전 빚을 갚고 주택연금에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40~50대는 보금자리론 대출로 집을 살 때 추후(60세) 주택연금에 가입하겠다고 약속하면 금리를 0.1%포인트 할인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이 스스로 주택담보대출에서 주택연금 계정으로 적극적으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된다.

금융기관이 취급한 주택연금 월 평균잔액의 0.2%로 부과되는 출연금을 주담대 전환 주택연금에 대해서는 감면키로 했다.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을 유도해 고령층이 매월 대출이자를 부담하는 대신 오히려 연금을 받는 구조로 개선된다”며 “고령층 부채규모 감축 및 가처분소득 증대를 통한 안정적 노후 보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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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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