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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JT친애저축은행, 멤버십 서비스 도입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JT친애저축은행(대표이사 윤병묵, https://www.jtchinae-bank.co.kr/)이 금융거래 고객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담은 'JT친애저축은행 멤버십'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JT친애저축은행 멤버십’ 가입 고객에게는 JT친애축은행 및 계열사 금융거래 시 사용할 수 있는 ‘금리우대 쿠폰’이 제공된다. 금리우대 쿠폰이 있으면 JT친애저축은행 보통예금 가입 후 3개월간 0.5% 금리우대 혜택을 1회 제공받을 수 있고, JT친애저축은행의 대표 신용대출 상품인 ‘원더풀론’ 재이용 시 무이자 30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JT친애저축은행 외 J트러스트 그룹 계열사인 JT저축은행에서 정기예금 신규 가입 시에도 연 0.1%의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다.

멤버십 가입 고객에게는 금리우대 쿠폰 외에도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멤버십 회원이 피싱∙해킹 등 금융사기 피해로 금전손실을 입으면 최고 100만원까지 보상해주는 ‘금융사기 피해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각종 수수료 면제, 대출한도 알리미 서비스도 포함돼 있으며, 고객 편의를 위해 멤버십 서비스 혜택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윤병묵 JT친애저축은행 대표는 "‘JT친애저축은행 멤버십’ 도입으로 고객이 쉽고 편리하게 다양한 금융거래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 고객 만족 서비스를 실현하자고 한다”며 “고객 제일주의를 바탕으로 서민금융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대표 저축은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JT친애저축은행 멤버십’은 JT친애저축은행 금융거래 고객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JT친애저축은행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또는 영업점에서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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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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