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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기업구조조정 업무협약 시행..강제성 없어 금융사 협조 절대적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대안으로 제정된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이 1일부터 시작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부터 29일까지 각 금융협회를 중심으로 소속 금융기관에 대해 협약 설명회 및 가입절차를 진행한 결과 소규모 자산운용사를 제외한 全금융기관(325개사)이 100% 협약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대상기관은 ▲은행(17개) ▲저축은행(79개) ▲여신전문업체(78개) ▲생명보험회사(24개) ▲손해보험회사(17개) ▲증권회사(46개) ▲신용보증기금을 비롯한 보증기관(5개) 등이다.

다만 자산운용사의 경우 기업구조조정과 연관성이 크지 않은 소규모 자산운용사 및 헤지펀드 등이 많아 60%인 59곳만이 가입해 상대적으로 가입률이 저조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채권금융기관의 공동 워크아웃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나 지난해 말 폐지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14일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 업무 운영협약(안) 제정 TF'를 구성하고 협약안을 마련해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주채권은행은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 결과 등을 감안해 부실징후기업 판정시 해당 기업에 통보한다. 채권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채권회수 방지를 위해 주채권은행의 제1차 협의회 소집 통보 시점부터 채권행사를 자동 유예한다. 

실효된 기촉법에서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출자전환의 경우 출자제한(15%) 및 유가증권 투자한도 등의 예외를 인정하던 것은 은행의 경우 금융위의 개별 승인 등을 통해 출자제한의 예외 인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채권금융기관상설협의회, 협약운영위원회,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 등을 구성해 협약을 관리·운영하고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 결과 등을 반영해 주채권은행이 부실징후기업을 선정토록 할 방침이다.

주채권은행은 해당 기업의 약정 이행실적을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경영정상화 가능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2년마다 1회 이상 외부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이번 협약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협의회 의결 미이행 채권금융기관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위약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신용공여액(의결권) 기준으로 75% 이상이 찬성해야 경영정상화 계획을 진행할 수 있다.

이 운영협약은 기촉법의 내용을 대부분 담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금융사들의 협조가 관건이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이번 협약이 기촉법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新기촉법 시행시까지 기업구조조정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채권금융기관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기업구조조정이 자율적으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협약 가입기관들이 기관 이기주의를 버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옥석가리기를 통해 정상기업 및 생산적인 부문으로의 자금공급이 확대되도록 하고,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막연한 시장의 불안감으로 인한 정상기업의 경영 애로 및 중소 협력업체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빠른 시일내에 新기촉법이 제정․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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