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MG손해보험을 비롯한 4개 손해보험사와 손해보험협회에 대해 자동차보험 인상 담합 의혹 조사에 나서면서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공정위가 보험사 내부 직원 투서로 담합 조사에 나선데다 만일 담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과징금을 포함한 대규모 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지난해 초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한 MG손해보험, 악사, 더케이, 흥국화재와 손해보험협회를 대상으로 자동차보험료 가격 담합 의혹 관련 현장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이들 보험사들이 2014년 초 자동차보험료를 비슷한 시기에 인상한 것 관련, 사전에 보험료를 함께 인상하자고 담합 했는지 여부를 집중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4년 4월 더케이손보는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3.5%, 흥국화재는 2.2%, 롯데손보는 2.1%, 악사손보는 1.6%를 가갂 인상한 바 있다.
또 7월 전후로 대형사들 역시 가격 인상 대열에 합류해 KB손해보험을 비롯 삼성화재,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등이 보험료 인상에 민감한 개인용 대신에 업무용 자동차에 대해서 13~14% 수준으로 보험료를 대폭 올렸다.
손보사들은 이번 공정위의 조사에 당혹해하면서 “담합설은 말도 안된다”고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해당업체들은 “2014년 당시 보험료를 일제히 올린 것은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90% 이상 악화 된 영향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보험사 관계자는 "공정위가 자동차보험료 인상과 관련해 조사에 나선 것은 사실“이라며 ”중하위권 보험사들이 비슷한 시기에 보험료를 올렸지만, 회사별로 보험료 인상률도 달라 문제가 안 가격에 대한 논의도 불가능한데 어찌 담합이 가능하냐”며 이를 일축하고 나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인상과 관련해 공정위 조사를 받은 것은 맞다"며 "매년 실손보험 등 보험료 인상이 있을때마다 담합 의혹이 제기되는데 이번에는 회사별로 인상률이 다른데다 담합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