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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가계부채 관리 수준 벗어나…“정부‧금융당국 안일한 판단 문제”

부채 주도 성장정책 중단하고 선제적 대응 통해 연착륙 추진해야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가계부채는 현재 1천200조원 수준으로 가처분소득 대비 163.8%로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면서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가계부채 문제가 ‘관리가능’하며 건전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했다.

또 가계부채가 아직 위기 수준은 아니며 잘 관리되고 있다는 안일한 인식도 문제라는 주장이다.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가 공동으로 개최한 “가계부채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건전성이 개선된 이유는 가계대출 금리 인하로 차입자의 유지비용이 삭감된 결과라고 진단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기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 가계부채 문제가 ‘관리가능’하며 건전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순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164.2%로 OECD국가 중 7번째로 높다는 점, △전체 부채 가구의 10.3%인 112.2만 가구가 ‘위험’가구라는 점, △3개 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다중채무자가 2014년부터 급증하고 있는 점, △자영업자 대출 차주가 252.7만명, 대출금이 519.5조원에 이르는 점 , △가처분소득대비 원리금 상환비율(DSR)이 2010년 16.1%에서 2015년 24.2%로 높아진 점, △은행보다 고금리의 비은행과 기타 금융기관으로 가계대출 수요가 이동하여 가계부채의 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점, △주택담보대출 잔액 중 변동금리 대출이 66.2%로 금리 인상 시 저소득층이 변동금리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 △ 60대 이상의 소득 대비 대출금 비중 142.9%로 고령층의 부채! 부담이 심각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며,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불확실하지만 정부가 주장하는 ‘관리 가능한 상태’를 벗어난 것은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 방향과 관련하여 김동원 교수는 무엇보다 부채 주도 성장정책을 중단하고 선제적 대응을 통해 연착륙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주택금융을 통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이 2015년 경제운영에는 크게 기여했으나 2016년 이후에는 둔화와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고했다.

또한, 인위적인 부채 감소보다 소득 증가를 통해 과중한 부채 위험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나, 소득 증가는 대내외 경제여건상 상당기간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가계부채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은 부채 증가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지 않는 대신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는 기존 대책을 유지하고 집단대출을 규제 강화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정부의 소극적인 대책이 문제를 키운다고 비판하고, 조기에 적극 대응하여 가계부채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이끈 영국과 아이슬란드의 사례를 소개했다.

김 교수는 가계부채의 선제적 대응을 통한 연착륙 추진을 위해서는 △ LTV•DTI 규제 강화(집단대출 포함) △ 상환능력 위주의 대출심사 강화 △ 기존 고위험 대출에 대한 선제적! 구조조정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가계부채 위기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징표들을 제시하며 가계부채가 아직 위기 수준은 아니며 잘 관리되고 있다는 정부 주장에 대한 반박도 이어졌다.

김남근 변호사는 주택담보대출 문제와 관련하여, 주택담보대출이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질 정도의 위기로 작용할 가능성은 적다 하더라도 중산층 가계를 실질적인 신빈곤층화하고 가계 소비의 위축으로 내수 경제의 장기 침체를 가지고 온다는 면에서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는 위기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거안정 보다는 경기부양에 치우친 부동산 정책, △747(이명박 정부), 474(박근혜 정부) 등 경제성장률 자체를 목표로 삼는 정치공약, △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자영업으로의 과잉 유입과 재벌․대기업의 영역 침탈로 인한 자영업 빈곤화, 저임금 비정규직 확대 등으로 인한 가계 소득의 정체, △부채 주도의 성장정책 등이 가계부채의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가계부채 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김남근 변호사는 주택담보대출 계층, 한계가구 또는 고위험 계층 등 가계부채 계층별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구체적인 입법・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주택담보대출 계층 대책과 관련해서는 먼저 과잉대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대출이용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채무자의 집 등을 압류하여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대출하는 것을 ‘약탈적 대출’로 규정하는 미국의 주택소유 및 에쿼티보호법(HOEPA)을 도입하여 “주택담보대출의 과잉대출 규제법” 또는 “공정대출법 ”을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 DTI규제가 부동산 경기 조정 수단이 아닌 금융의 기본원리로 정착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대출상품 구조를 장기모기지론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주택담보대출 계층의 채무조정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담보주택의 임의경매를 제한하는 “하우스푸어 가장파탄 금지법”의 도입을 제안했다.

한계가구 또는 고위험 계층 대책과 관련해서 김남근 변호사는 도덕적 해이의 경계와 채무자의 사회복귀라는 두 측면을 조화시키는 채무조정 제도 시스템이 기본 골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원의 파산․회생제도를 비롯한 채무조정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파산재판과 관련한 개선 과제로 △채권자 이의가 없는 경우 신속한 절차 진행 △주로 회생 절차로 유도되는 청년 채무자에 대해서도 파산․면책 필요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을 5년 원칙에서 3년 원칙으로 단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폭리의 기준을 20%로 인하 △채무조정과 복지지원, 창업지원 등의 체계적 지원정책을 위한 금융복지센터 운영 △중금리 서민금융기관의 육성 등도 함께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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