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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자산불평등 심화

중서민층 부동산 보유세 부담 늘어… “고가부동산 보유세 강화해야”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부동산 보유세가 자산불평등을 개선하기는 커녕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수년간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인 고가부동산의 보유세(매년 보유부동산의 재산가액에 따라 누진세율로 부과되는 재산세나 종부세 등의 세금부담액) 부담은 대폭 줄어든 반면 종부세 부과대상이 아닌 중산서민층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보유세 부담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11일 정의당 박원석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행정자치부의 지방세정연감,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 등의 관련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4년 현재 전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은 4,588조원, 여기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부세, 종부세의 20%만큼 추가 부과되는 농특세 등 부동산 보유세 총액은 7조 4,611억원으로 보유세 실효세율(시가표준액 대비 보유세 비중)은 0.16%로 나타났다. 이는 08년 보유세 실효세율 0.20%에 비해 0.04%p나 줄어든 것이다.

이 기간동안 전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은 835조원, 재산세도 1조 3,350억원 늘어난 반면 종부세와 농특세가 각각 1조 309억, 2,062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서 종부세 감세가 부동산 보유세가 낮아진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종류별로는 주택의 실효세율이 08년 0.14%에서 14년 0.09%로 0.05%p 줄어들어 가장 큰 폭의 감소를 보였고, 토지 실효세율도 0.27%에서 0.24%로 0.03% 줄어든 반면, 건물은 0.15%에서 0.17%로 0.02%p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의 경우 종부세 부과대상이 아니어서 건물에 대해서는 종부세 감세효과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보유세 현황을 종부세 부과대상 부동산과 종부세 부과대상이 아닌 부동산을 구분해서 비교해보면 같은 기간 동안 종부세 부과대상 부동산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69%에서 0.53%로 0.16%p나 줄어든 반면, 종부세 부과대상이 아닌 부동산의 실효세율은 0.1%에서 0.12%로 0.02%p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동안 종부세 부과대상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은 88.3조원 줄어들었지만 보유세 부담은 1조 3,472억원 줄어들면서 시가표준액보다 더욱 큰 폭의 감소를 보이면서 실효세율이 큰폭으로 낮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보유세 감소분의 대부분은 종부세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서 역시 종부세 감소가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 거듭 확인되고 있다.

이에 비해 종부세 부과대상이 아닌 부동산의 경우 같은 기간 시가표준액이 923조원 늘어났고, 재산세는 1조 4,451억원이 늘어나서 시가표준액보다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면서 실효세율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동안 재산세 세율에 변화는 없었지만 시가표준액의 현실화로 인해 재산세 과세표준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 부동산 보유세는 토지, 건물, 주택 등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의 일종인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고, 이중 부동산 보유액이 일정 기준이 넘는 고가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지난 MB정부는 종부세 부과대상 부동산의 기준은 올리고, 세율을 낮추는 감세안을 강행한바 있고 이로 인해 종부세 부과대상자와 부과대상 부동산 규모, 그리고 종부세 납부액 모두 큰 폭으로 줄어든 바 있다.

만약 MB감세가 없었다면, 그래서 시가표준액 현실화에 따라 종부세 부과대상 부동산도 그 비율만큼 늘어나고 실효세율도 08년 수준을 유지했다면 종부세 대상자의 보유세 부담은 5조 2,023억원(08년 종부세 부과대상 부동산 시가표준액 617조원 ☓ 08년대비 14년 전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비율 122% ☓ 08년 종부세 부과대상 부동산의 실효세율 0.69%)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MB감세로 인해 종부세 부과대상 부동산 부유층은 2조 4,214억원의 감세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박원석 의원은 “우리나라는 상위 1%의 자산이 하위 40%가 보유한 자산의 2배에 이를 정도로 자산불평등 심각한 상황” 이라며 “미국 등 다른 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이 1%를 넘는 것을 비해 우리나라의 상위 1%에 해당하는 종부세 부과 대상자의 세금 부담이 다른 나라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재와 같은 체계로는 현재와 같은 자산불평등을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하면서 부유층에 대한 보유세 강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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