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북대전세무서가 국세심사위원회와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북대전세무서에 따르면, 이번에 모집하는 국세심사위원회 외부위원 및 납세보호위원회 외부위원의 임기는 오는 4월 7일부터 2018년 4월 6일까지 2년간이다.
모집 대상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기타 세무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했거나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또한 경제사회단체나 시민단체의 대표자 및 소속 임․직원으로 조세법이나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도 응모할 수 있다.
단,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업체로 지정된 대형 법무․세무․회계법인에 소속된 사람이나 해당관서에서 최근 2년 이내에 근무한 사람 및 해당관서 다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
서류 접수기간은 18일부터 국세심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오후 6시,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은 오는 3월 14일 오후 6시까지이며,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이메일(LKS6401@nts.go.kr)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북대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042-603-8212)로 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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