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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4월부터 5만원 이하 소액결제 무서명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4월부터 5만원 이하 소액거래는 서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여신금융협회(회장 김근수)는 카드사가 5만원 이하 소액거래에 대해 가맹점에 통지로서  본인확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이하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이에 대한 준비기간을 거쳐 4월 초 시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기존에는 카드사와 별도 계약을 통해 이뤄졌던 본인확인 생략 거래  (무서명 거래, No CVM : No Cardholder Verification Method)가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으로 별도의 계약 없이 카드사의 통지만으로 가능하게 된다.

또한 본인확인 생략 거래에서 발생한 부정사용의 책임은 카드사가 부담하도록 가맹점 표준약관에 명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카드업계는 2월 중 본인확인 생략 거래 대상 가맹점에 본 거래 시행에 대해 통지할 예정이다.

또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용카드 단말기에 대한 금융위 등록사항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내용도 가맹점 표준약관에 모두 반영키로 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 및 시행으로 가맹점은 간편하고 신속한 결제 처리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회원의 입장에서도 이용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정보 보호 및 신용카드 결제의 안정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업계는 소액거래 무서명거래가 실시되면 전자전표 수거료로 밴사에 지급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수익성 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 전체적으로 1000억원가량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업계 전체적으로 6400억원의 순이익이 줄어들지만 그나마 무서명거래 확대로 1000억원 정도는 보존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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