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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귀속 근로소득 ‘경정청구 작성하기 서비스’ 26일 개통

근로소득 ‘경정청구 작성하기’ 서비스 2011~2013년 귀속 3월말, 2015년 귀속 7월말 제공 예정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근로자의 근로소득 경정청구 편의를 위해 2014년 귀속 근로소득 ‘경정청구 작성하기 서비스’를 2월 26일 개통했다.


국세청이 새로 개통한 ‘경정청구 작성하기 서비스’는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회사가 제출한 연말정산 내역 확인을 확인하고 수정사항을 입력하면 환급예상세액 계산 및 경정청구서가 자동 작성되는 서비스다.


‘경정청구 작성하기 서비스’는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으나 ▲연말정산 시 기납부세액을 전액 환급받은(결정세액이 0원) 근로자 ▲세액계산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거나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다.


만약 이중 근로자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이용해야 한다.

참고로, 근로소득 경정청구는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등을 누락해 추가 환급이 가능한 경우 회사 또는 근로자가 증빙을 갖춰 5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올해는 2011년 귀속분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한데,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만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자 또는 회사가 경정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2개월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한편, 국세청은 ‘경정청구 작성하기’ 서비스는 2014년 귀속 근로소득부터 시작해 다른 귀속연도는 프로그램 테스트 등을 거쳐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2011~2013년 귀속 근로소득은 오는 3월말, 2015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경정청구 작성하기’ 서비스는 ’16년 7월말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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