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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대부업 최고금리 27.9%로 인하…20개 금융개혁법안 국회 통과

보험사기 처벌 강화·서민금융진흥원 설립도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이달 중순부터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을 비롯해 카드사, 캐피털사와 같은 여신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연 34.9%에서 27.9%로 7%포인트 내려간다.

지난해 말 효력을 상실했던 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도 한시법 형태로 되살아나 2018년 6월 말까지 법적 효력이 연장된다.

또 금융사들은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치료 및 상담, 고충처리기구를 갖춰야 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기촉법, 서민금융생활지원법 등 주요 금융개혁 법안을 포함한 20개 금융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대다수 금융개혁법안은 정무위 의결 내용대로 통과됐으며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등은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법체계간 조화 등을 위해 일부 자구가 수정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하위법규 정비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금융개혁 법안 중 이번 회기내 통과되지 않은 일부 자본시장법과 은행법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입법추진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개정안은  곧바로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됐다. 개정안의 유효기간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다.

금융위는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20개 법안 중 대부업법만 공포 시일을 앞당겼다.

금융위원회는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덜어진다는 점을 감안해 시행시기를 당겼다"고 설명했다.

법 시행 이후 새로 대부업 대출 계약을 맺거나 기존 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면 내려간 대출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예컨대 기존 계약 때 맺은 금리가 연 34.9%였다면 갱신 때부턴 27.9%로 내려간다.

하지만 한시법인 대부업법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최근까지 법적 공백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공백 기간 때 맺은 계약에 대해선 이전 최고금리(34.9%)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기존 대부업 이용자를 포함해 약 330만명이 7000억원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개정 기촉법도 워크아웃의 대상이 되는 기업의 범위를 총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의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사기 특별 방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보험사기가 적발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서민에게 원스톱 맞춤형 금융지원을 위한 서민금융생활지원법도 국회를 통과해 서민지원에 나선다. 흩어져 있는 서민금융기관의 기능을 한 곳으로 모아 ‘서민금융진흥원’이 세워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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