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가 면세점 경쟁력 약화와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온 5년 시한부 면세점제도 개선안이 이달 말 발표된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6, 7월께 발표하기로 했던 것을 업계의 제도개선 목소리가 크고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고조됨에 따라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을 앞당겨서 시장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면세점 제도 개선안을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발표될 내용은 면세점 시장에 대한 진입요건 관련 부분들로 면세점 특허 발급요건과 기간, 특허수수료 등이 모두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면세점업계는 면세점 5년 주기 재승인 제도 개선을 강하게 요구해 왔다. 이는 작년 11월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과 SK 워커힐 면세점 사업을 잃은 후 수천억 원을 들여 투자해 5년마다 면세점 사업을 재선정한다면 어느 기업이 투자하겠느고며 반발하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이같은 비판을 의식해 정부는 기재부,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참여하는 '면세점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기재부는 오는 16일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제도개선 테스크포스(TF) 논의 내용을 정리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기재부는 특허발급 요건과 기간, 수수료 등에 대한 개략적인 정부의 정책방향을 밝히고 추후 행정절차와 법안, 내부지침에 대한 초안도 공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특히 면세점법 법개정안을 이번 19대 회기 내에 국회에 제출해 통과를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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