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계좌이동서비스 3단계 시행 이후 9일 만에 자동이체내역 누적 변경 건수가 200만건을 넘어섰다.
14일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계좌이동제 3단계 시행 이후 10일까지 9영업일간 155만건의 계좌변경 신청이 이뤄졌다. 계좌이동서비스 2단계(인터넷을 통해서만 계좌변경 가능)가 시행된 후 3단계 시행 이전까지 48만4000건의 계좌변경이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누적 변경건수는 203만4000건에 이른다.
3단계 시행 2일차부터 8영업일간 일평균 조회 14만명, 변경 16만건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 시행 이후 은행 창구에서 변경신청의 약 90%가 이뤄지고 있으며, 50세 이상 신청자가 45% 수준을 차지했다.
50대의 비중은 31%, 60대는 11%, 70대 이상은 3%로 50대 이상 신청자가 45% 수준을 차지해 2단계 도입 당시 비중(29%)보다 중년층의 관심이 급증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2단계 시행 후 변경건수가 2일차부터 일평균 6천건으로 급속히 감소한 반면, 3단계 시행 후 첫날 대비 평균 50% 수준인 일평균 16만건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계좌이동제 이용에 앞서 금융소비자들이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자동이체 출금일을 확인한 후 변경신청할 것 △변경 전 은행과의 계약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 △계좌이동 대상과 변경 후 은행계좌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것 △변경처리가 완료됐는지 확인하고, 변경전 계좌를 해지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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