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사회보험

등기이사라도 근로자에 해당되면 체당금 지급해야

중앙행심위, “근로실태 확인해 근로자 여부 판단해야”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A씨는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하는 중소기업에서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근무하다 회사가 도산하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이하 고용노동청)에 체당금 지급대상임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고용노동청은 등기이사인 A씨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체당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처분했다.

이에 A씨는 “형식적으로만 등기이사일 뿐 실제로는 생산 분야에서 일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라며 체당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한 고용노동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지만 실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면 A씨를 체당금 지급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재결했다.

체당금(替當金)이란 회사가 도산해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임금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회사가 도산한 경우「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사내이사라 하더라도 ▲실제로 생산 분야에서 일해 왔고 ▲고용보험에 가입해 퇴직 후 실업급여를 수령한 점, ▲실제 회사 경영과 관련된 결재선상에 있지 않은 점, ▲보수 수준이 전체 직원 중 중간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A씨의 근로실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체당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한 고용노동청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