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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KB저축은행, 블록체인기반 인증서비스 상용화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KB금융그룹 계열사인 KB저축은행(대표이사 김영만)은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본인인증시스템을 구축하고, 3월 16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KB저축은행이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상용화한 블록체인기반 본인인증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 공인인증서 없이 금융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인증시스템은 본인명의 휴대폰에서 인증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블록체인네트워크에 저장된 인증서로 본인을 인증하는 방식이다.

공인인증서 의무사용과 관련해서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3월 외국인의 국내 온라인쇼핑몰 거래편의 등을 위하여 기존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제를 폐지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성격, 위험수준을 고려하여 안전한 인증방법의 사용을 허용한 바 있다.

또한 블록체인인증서를 비트코인의 거래인증장소로 사용되는 블록체인네트워크에 저장해 보안성을 확보했다. 블록체인인증서는 다수의 블록체인네트워크 참여자들에게 분산 저장되고 본인인증요청 시 참여자들이 공동으로 신뢰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사실상 위·변조 등 해킹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KB저축은행 관계자는 "본인명의가 확인된 휴대폰에서만 이용이 가능해 거래안전성을 높이고, 6자리 비밀번호로 인증서비스를 제공해 고객편의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선 대출조회업무에 한하여 서비스를 적용하였으나, 현재 진행중인 모바일뱅킹 및 비대면계좌개설 시스템 구축 완료 후 관계기관과 협의과정을 거쳐 서비스범위를 전 업무로 확대적용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KB저축은행의 블록체인기반 본인인증서비스는 국민은행이 기술검증을 마친 해외송금서비스, KB국민카드가 개발중인 본인인증서비스와 함께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KB금융그룹의 핀테크서비스로서 KB금융지주 산하 KB핀테크허브센터에서 핀테크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투자한 코인플러그와 함께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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