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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조지아 이중과세 방지협정 31일 체결

국내 기업의 9개월 이내 사업활동은 세금 안낸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노다르 하두리 조지아 재무부 장관이 한-조지아 이중과세 방지협정에 서명하고 있다.<사진=기재부>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노다르 하두리 조지아 재무부 장관이 한-조지아 이중과세 방지협정에 서명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기획재정부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노다르 하두리 조지아 재무부 장관이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한-조지아 이중과세 방지협정’ 체결식을 갖고 협정에 정식 서명했다고 31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이중과세 방지협정 체결로 국내 기업이 조지아에서 9개월 이내로 사업활동을 하면 조지아 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이자·배당·사용료에 대해서는 협정상 세율인 제한세율과 조지아 국내법상 세율 중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한국과 조지아는 지난해 6월 이중과세 방지협정에 가서명했으며, 하두리 조지아 재무장관이 인천 송도에서 열린 아태지역 개발재원 고위 후속대화 참석 차 한국을 방한해 31일 체결식을 갖고 정식 서명을 하게 됐다.


한편 이번 협정은 국회 비준 등 양국의 국내 절차가 완료되면 공식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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