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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숨은 규제 혁파로 지역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공기업의 숨은 규제를 혁파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지방공기업과 함께 숨은 규제를 찾아  지역경제 살리기에 발 벗고 나선다고 7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은 지자체와 더불어 지역경제의 양대 축이며, 국민 최접점에서 지자체를 대신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지역경제에 걸림돌이 되는 지방공기업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면 즉시 지역에 파급되고 기업과 국민에게 직접적 효과가 나타난다.


따라서 행자부는 지방공기업의 불합리한 행태나 내규에 대해 일제 정비를 실시하고, 성과가 미흡한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페널티를 부여해 정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또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7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지방공기업 임직원, 기업인, 전문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공기업 규제혁신 토론회’도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방공기업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표와 규제혁신토론으로 진행됐는데, 적극적 규제개선 노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끈 인천도시공사와 부산교통공사의 우수사례 발표가 특히 관심을 끌었다.


인천도시공사는 검단산업단지 내 입주하려는 기업 업종에 맞춰 미분양 잔여용지의 입주업종 변경을 적극 추진해 7개 기업, 219억 원의 투자 유치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분양률을 제고했으며, 부산교통공사는 건축물로 인정받지 못했던 도시철도역 53개소의 건축물관리대장 등재를 추진해 역내 입주업종을 확대하고 약 6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사실을 발표, 참석자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어 제1세션인 불합리한 행태규제 토론에서는 ▲자동차 해체재활용업 입지규제 ▲과도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설계변경시 일방적인 단가결정을 다뤘다.


또 제2세션인 부당한 내부규정 개선 토론에서는 ▲과도한 이자율로 인한 기업애로 ▲불합리한 환불·취소규정에 대하여 논의했다.

경남개발공사는 비업무용 토지 분할매각시 5%~8%의 이자를 납부토록 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관련내규인 재산관리규정을 즉시 개정해 이자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 하남도시공사는 주민체육센터 시설정비 및 보수 등의 사유로 3일 이하 시설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별도의 금전적 보상을 하지 않는 운영규정을 주민의견을 반영해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마지막 종합토론에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중앙회, SH공사, 경기도시공사가 참여해 지방공기업의 숨은 규제 발굴을 넘어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대해 논의했다.

SH공사는 불공정 하도급, 건설현장식당 비리 등에 대해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 구축 등을 제시했으며, 경기도시공사는 참여건설사 대상 책임전가, 공사비 부당감액 등의 피해를 전수조사하고, 하도급 직불제 도입 등 상생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지방공기업 규제정비방안을 마련해 연내에 모든 과제를 완료하겠다”면서 “앞으로 지방공기업 규제개혁이 제대로 정착되고 있는지 현장을 찾아다니며 직접 확인하고 기업의 어려움도 확실히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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