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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3 (월)


모기지신용보증 지원확대, 무주택서민 이자부담 완화

다세대주택 구입자, 이자비용 최대 400만원 절감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주택금융공사(HF, 사장 김재천)는 4월 28일부터 공사 유동화방식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에도 모기지신용보증(MCG)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모기지신용보증(MCG: Mortgage Credit Guarantee)은 주택담보대출 시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하지 않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증상품이다.

모기지신용보증 지원대상은 주택가격 3억원(전용면적 85㎡) 이하인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이용자로,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을 신청 할 때 보증도 함께 신청하면 된다. 보증료율은 아파트 0.1%, 그 외 주택 0.2%가 적용된다.  

기존에는 공사 유동화방식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고객의 경우 모기지신용보증을 이용할 수 없어 부족한 자금(대출금액 산정 시 차감되는 소액임차보증금액)을 고객이 추가로 마련하거나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대출을 이용해야만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기지신용보증을 이용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과 동일한 금리로 편리하게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주택보증 지원확대로 “공사 유동화방식 내집마련 디딤돌대출(대출금액 1억4,000만원, 만기 10년)을 이용해 다세대주택을 구입할 경우 최대 400만원 수준의 이자절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저소득서민의 내집마련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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