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9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문창용 세제실장 "세무사들이 세법개정 건의 많이 해달라"

백운찬 세무사회장 "가능한 것만 건의했다"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28일 오후 3시 30분부터 한국세무사회관에서 개최된 한국세무사석·박사회 춘계학술세미나에는 주제발표를 맡은 이재목 기재부 국제조세제도과장, 양도소득세에 대한 토론을 맡은 박홍기 기재부 재산세제과장 외에도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이 참석해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문창용 세제실장이 28일 열린 세무사석박사회 학술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문창용 세제실장이 28일 열린 세무사석박사회 학술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문창용 세제실장은 축사에서 “세무사석박사회는 세무사 업계의 싱크땡크 역할을 하는 단체로 알고 있다”면서도 “조금전 법인세 개정 건의안을 보고 왔는데, 국세청이나 한국공인회계사회 보다 세무사회에서 건의한 건수가 적더라. 세무사석박사회에서 적극 건의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은 “세제실장께서 세무사회의 개정 건의가 적다고 하셨는데, 세무사회는 양보다 질”이라며 “지금까지 안됐던 것은 빼고 가능한 것만 건의했다고 이해하시면 된다”고 화답했다.

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도 문창용 세제실장에 이어 축사를 했다.
▲ 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도 문창용 세제실장에 이어 축사를 했다.

한편 문 실장은 이날 축사에서 “올해 세법개정 방향을 경제활력 제고,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 조세제도의 합리화에 두고 있으며, 특히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신사업, 신성장동력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감면 비율을 높여주는 세법 개정 방안이 내일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