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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석박사회, '부동산 개발 부담금' 관련 학술토론회 개최

장보원 발제자_ 부담금 관련, '관리기본법, 징수법, 특례제한법' 3개법 신설 주장
김승한 토론자_ 부담금 관련, '부동산개발세' 통합 신설 주장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 변정희)는 24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부동산개발관련 부담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토론회는 ▲주제발표를 ‘장보원 세무사’(한국세무사석박사회 학술부회장)가 맡았으며 ▲토론은 정지선 교수(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조병호 박사(한국부동산원), 김승한 세무사(경영학 박사, 석박사회 부회장), 곽장미 세무사(법학박사, 석박사회 부회장)순으로 진행됐다.

 

변정희 석박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조세문제에 있어서 상속세 등 특정세목은 우리나라가 세계최고의 조세부담구조를 가지고 있다. 국민의 조세부담을 무겁게 지우고 있어 이를 회피하고자 이상한 거래형태를 만들어 과세당국이나 관련부처에 적발되어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 날로 늘어만 가는 4대보험 또한 만만치 않다”고 밝혔다.

 

변 회장은 “조세 外에 국민들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준조세라 불리는 부담금중 부동산개발관련 제도의 합리적인 발전방향과 향후 추진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도록 오늘 학술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정책에도 참고가 되길 바라며, 우리 한국세무사 석박사회에서는 중요한 조세관련 문제와 숨어있는 준조세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새로운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인 동참 바라며 오는 9월 해외학술회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축사에 나선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석정 한국세무사고시회장, 김태경 한국세무사석박사회 전임 회장은 “부동산 개발관련 부담금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에 대해 세무사업무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한국세무사회에서도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향후 세무사고시회에서도 오는 7월 세미나를 가질 예정인데 오늘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보원 세무사는 주제발표에서 지자체가 부과⬝징수하는 부동산개발관련 부담금을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과밀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과금, 원인자부담금(수도법), 원인자부담금(하수도법) 등 이상 10개로 특정하고, 개별법률의 내용을 살펴 개발법령을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개별적이거나 공통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부동산개발관련 부담금의 납부의무와 권리구제, 징수절차, 감면의 법정화와 사후관리 제도의 도입 등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문제점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일반세법의 법률체계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의 형식을 빌려 이른바 지방재정부담금 기본법, 지방재정부담금 징수법, 지방재정부담금 특례제한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 세무사는 “현행 정부부과제도에 입각한 부동산개발 관련 부담금의 부과 체계를 신고납부제도로 전환하거나 신고납부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자율적인 성실납부 풍토를 조성함과 아울러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해서 권리구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방재정부담금 징수법 또는 지방재정부담금 기본법 내에 징수 관련 규정을 신설해 부동산개발관련 부담금 관계 법률에서 규정한 각각의 징수절차를 통일함으로써 납기전징수,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독촉, 가산금, 강제징수 등이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개선방안을 내놨다.

 

장 세무사는 “지방재정부담금 특례제한법을 통해 부당산개발관련 부담금 중 감면 등 특례가 필요한 사항을 법정화하고 사후관리 규정이 없는 감면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사후관리 사유를 법률에 규정해 감면의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술토론회 첫 토론자로 나선 정지선 교수는 “이 논의의 중심은 부동산개발관련 부담금이 동일한 부동산개발에 속하여 나타난다면 납부의무의 성립, 확정, 징수, 소멸에 이르는 과정을 국세 또는 지방세와 같이 통일적으로 정리해 보자는 것이 기본적인 주장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징수하고 있는 부동산개발관련 부담금에 대해 지방재정부담금이라 묶고 이를 기본법, 징수법, 특례제한법 틀안에 속하게 해서 관리하는 것이 논문의 주장이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부담금의 귀속 및 관리주체가 국가이다보니 지자체의 재정을 가져온다는 것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이 예상되기도 하는데 발제자에게 묻고 싶다” 반문했다.

 

또한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사례와 같이 부동산개발에 따른 원인자와 수익자를 가려 그 원인에 부합하는 금액만큼 또는 수익에 부합하는 금액만큼의 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었다.

 

정 교수는 “개선방안 논의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 세무사분들도 관심을 가지면 지방세와 부담금에 관심을 가져서 영역을 넓혀보면 어떻게 생각된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조병호 한국부동산원 부연구위원은 개별부담금 제도의 도입 취지와 목적을 언급한 뒤 “개발이익의 사유화 방지와 토지의 균형발전 달성이 개발부담금 제도의 핵심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발부담금 귀속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발제내용과 같이 개발부담금을 해당 지자체에 100% 귀속한다고 보면 국토의 균형발전을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근 비수도권지역에 개발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를 해주고 있기에 더욱더 수도권에 집중된 개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조 연구위원은 “지난해 개발부담금 제도의 개선방안 연구를 수행하면서 귀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지만, 국토부는 확고하게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유로 국고로의 귀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개발부담금 제도의 도입취지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지역의 균형발전이 좀 더 중요한 가치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훈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과 제외와 면제, 감면 관련해서는 발제자인 장보원 세무사 의견을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곽장미 세무사는 ”두분 토론자는 학자로서 말씀 주셨고, 저는 실무자로서 말씀드린다"며 "우리나라도 주요국의 경우처럼, 개발이익을 자본이득으로 봐 부동산 매각시 매각차익 등을 부과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개발부담금의 부과권은 5년으로 장기인데 반해 불복청구기간은 상대적으로 단기이다. 제소기간을 경과하면 다툴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발제자가 제시한 개선방안에 따라 법을 개정하면 특정사업을 위한 경비에 충당되고 특정한 사업과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 대한 특별한 재정책임을 부과하는 사회적 융통성이 강조하는 영향도 감안해 볼 수 있다 사회적 변화에 따른 융통성을 대체할 만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곽 세무사는 “경정청구 등 제도를 통해 적절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국세의 경우 신고주의와 부과주의 관점에서 보면 현재의 부과주의 방식의 문제점은 경정청구 불가의 문제가 있다. 그러나 신고주의의 항목으로 변경했을 때에는 신고오류에 대한 납세자 책임의 문제와 납세자의 사회적 비용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승한 세무사는 "부담금 관련 기본법, 징수법, 특례제한법 등의 3개를 제정하자는 것이 발제자의 핵심주장인데, 현행 10가지 '조세성 부담금'을 부동산개발세로 통합해서 지방세로 신설하면 모든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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