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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위협하는 불량 식의약품 반입 근절한다

관세청, ’16년 관세청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위원회 개최…12개 중점추진과제 발표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이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량 식품과 의약품 반입 근절에 나설 방침이다.


관세청은 10일 서울본부세관에서 김낙회 관세청장과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학계와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2016년 관세청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준경 위원장은 “올해는 국민안전과 건전한 무역·외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경제국경을 지키는 관세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기”라면서 “국가 간의 물품과 외환의 반출입을 악용한 비정상적 불법 행위와 잘못된 관행 근절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관세청이 더욱 더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낙회 청장은 “이번 민관합동 정상화 추진위원회에서 수렴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잘못된 관행의 정상화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힌 후 “무엇보다 관세청의 비정상적 불법관행 정상화 전과정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국민들이 정상화 노력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14년부터 국민 시각에서 관세행정 분야의 비정상적 불법행위와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민관합동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위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14년부터 40개 과제가 포함된 ‘비정상의 정상화 3개년 계획’을 수립해 강도 높은 단속 노력을 기울인 결과 ’15년 필로폰·합성대마 등 마약류 92Kg과 신종 향정신성 마약 카트(Khat) 9.5톤 적발 등 사상최대의 마약류 단속성과를 달성해 빈번한 마약류의 국내반입 시도를 차단했다.


또한 해외여행자의 면세범위 초과 휴대품의 자진신고율 향상을 위해 법령을 정비하고 자진신고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인 결과 휴대품 자진신고율을 ’15년 기준 60%로 대폭 제고시켰다.
 
뿐만 아니라 면세담배 통합관리 및 무역금융 사기대출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 국산 면세담배의 불법유통 및 허위 수출서류를 악용한 무역금융 사기대출을 근절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관세청은 올해 ▲국민안전 확보 ▲탈세행위 척결 ▲무역·외환비리 근절을 ‘정상화 3대 분야’로 설정하고,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할 12개 정상화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관세청의 정상화 중점 추진과제는 우선 수출입가격 조작을 통한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기관과 ‘부정수급 방지 유관기관 협의회’를 운영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또, 4대악(惡)의 하나로 국민건강을 직접 위협하는 불량식품의 국내반입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부터 해외직구물품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유해성 검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외에도 국내 수요가 높고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유통이력 관리를 확대하고, 원산지 범정부 특별팀( TF)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시중 유통단계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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