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사실관계
(갑)은 8년 자경 감면요건을 충족한 농지를 (을)에게 300백만원에 양도하면서, (을)의 요구로 350백만원에 거래한 것으로 UP계약서 작성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신고하고, (을)은 같은 농지를 수년 후 (병)에게 500백만원에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350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했다.
◆감면 배제 등 추징
(갑)에게 8년 자경 감면세액 32백만원과 「실제 거래가액과 허위 기재가액과의 차액」 50백만원 중 적은 금액인 32백만원 추징했고, (을)또한 취득가액을 300백만원(신고 350백만원)으로 수정하여 추징당했다.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에 따라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는 별도로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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