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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부동산‧주식 등에서 양도소득이 있는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자 14만명에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대상자는 오는 6월 2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양도소득에 대해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을 거래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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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모바일 안내문의 경우 5월 첫째 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도 함께 발송하고 있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하여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월 2일과 8월 4일까지, 2회로 나누어 분납할 수 있다.
홈택스·손택스에선 ‘확정신고 도움자료 모음’을 통해 신고서 작성사례와 오류사례 등 여러 도움자료를 한 번에 확인하고 내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납세자가 기존에 신고했던 예정신고 내역을 확인하여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예정신고 내역 미리채움’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증빙서류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제출하거나 가상팩스 번호를 부여*받아 FAX로도 제출 가능하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외주식 등을 양도하여 신고 대상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이번에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국외주식의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안내받은 계산 보조자료 등을 활용하여 신고하실 수 있으며 부동산의 경우 계약서‧등기자료 등을 활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 매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신고기한 종료 후 무신고‧불성실신고 및 성실신고 관련해 엄격한 사후검증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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