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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하루 천원대 보험료로 안심산행! 원데이등산보험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산을 찾지만 다른 사람을 의식하거나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경우, 발을 잘못 디디거나 넘어져 부상을 당할 수 있다.

특히 주중에 운동할 시간이 없어 주말에 짬을 내 산을 찾는 등산객은 주중에 굳었던 몸을 스트레칭으로 충분히 풀어준 다음 산에 오르는 것이 좋다.

그래도 그냥 산에 오르기 불안하다면 주머니 속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을 알아보는 것도 방법이다.

The-K손해보험이 지난해 7월부터 판매한 ‘원데이등산보험’은 스마트폰에 원데이보험 앱(App)을 설치하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휴대폰이나 신용카드, 카카오페이로 결제할 수 있으며 가입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 상품의 하루 보험료는 1,110원으로 등산 중 상해로 인한 골절 또는 화상 시 진단비와 수술비를 정액 보장하고 입원한 경우에는 4일째부터 하루 3만원씩 최장 180일까지 입원일당을 지급한다. 후유장해 보험금은 최고 1억원이다.

The-K손해보험 관계자는 “원데이보험은 보험증권을 종이로 발행하지 않아 자연을 사랑하고 산을 아낄 수 있는 친환경 모바일 보험이며 그만큼 보험료도 더 낮춘 상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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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