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 (목)

  • 맑음동두천 -2.5℃
  • 맑음강릉 4.4℃
  • 맑음서울 0.7℃
  • 맑음대전 -0.6℃
  • 맑음대구 1.7℃
  • 맑음울산 4.0℃
  • 맑음광주 2.5℃
  • 맑음부산 5.8℃
  • 맑음고창 -1.1℃
  • 맑음제주 7.8℃
  • 맑음강화 -2.2℃
  • 맑음보은 -3.1℃
  • 맑음금산 -2.5℃
  • 맑음강진군 -0.6℃
  • 맑음경주시 4.1℃
  • 맑음거제 4.4℃
기상청 제공

은행

한국씨티은행, 인터넷뱅킹 이용 고객 타행 이체 수수료 면제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한국씨티은행(행장 박진회, www.citibank.co.kr)은 5월 21일부터 올해 말까지 한국씨티은행 인터넷뱅킹 이용고객에게 조건없이 이체수수료를 면제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시중은행에서 타행이체 수수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면제혜택이 있는 특정통장을 개설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키거나 일정 금액이상의 거래 실적이 필요했다.

이번 이벤트를 통해 한국씨티은행은 인터넷뱅킹 이용하는 고객에게 타행이체를 할 경우에는 부과하였던 건당 500원의 수수료를 면제하였으며, 기존 10회로 제한되었던 면제횟수를 무제한으로 변경하였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그 동안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뱅킹 이용고객들에게 조건없이 제공했던 무제한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인터넷뱅킹 고객들에게까지 확대했다”며, “이번 이벤트를 통해 기존 고객 뿐 아니라 신규 고객들도 모든 온라인을 통해 타행이체 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