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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등 체육시설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받는다

수영장·스키장 등 9개 업종 1만여 개 체육시설업이 세제 혜택 받아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수영장, 스키장 등 체육시설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돼 세제혜택을 받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스포츠산업 투자 확대를 통해 내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에 수영장 등 9개 체육시설업종을 새롭게 추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된 9개 체육시설업종은 수영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체육시설업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이들 9개 체육시설업종이 제조업 등 여타 업종과 동일한 수준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된 것은 기획재정부가 지난 5월 10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한 데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조세특례제한법」은 제조업,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등 43개 업종에 대해서만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를 인정했으며, 체육시설의 경우 「관광진흥법」상 전문휴양업으로 등록한 경우에만 세액 공제가 가능토록 규정해 6만여 개의 체육시설 중 19개 체육시설만 관련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수영장업과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등 9개 업종, 1만여 개의 체육시설업이 새롭게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란 해당 업종의 설비 등에 대한 투자 후, 이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 투자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제도로, 근로자 1명당 1,000~2,000만 원 이내의 혜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스포츠산업 활성화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스포츠산업이 국가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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