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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최저 1.6% 저리 대출

전월세가구 저리기금 대출도 확대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오는 30일부터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최저 연1.6%의 금리로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전월세 가구에 대한 저리 기금대출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의 후속조치들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디딤돌대출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의 우대금리가 기존의 0.2% 포인트에서 0.5% 포인트로 확대된다. 생초자의 디딤돌대출 금리는 2.0∼2.7%에서 1.6∼2.4%로 낮아진다.

이를 통해 평균대출자의 기준 원리금 상환액이 월 53만원에서 50만원으로 3만원 줄어든다. 연간으로는 36만원, 20년을 이용할 경우 총 720만원의 주거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또 전월세 가구에 대한 저리 기금대출을 확대하기로 했다.

근로자·서민·저소득·버팀목 등 전 기금 전세대출 금리를 0.2% 포인트 일괄 인하하고 신혼가구에 대한 우대금리를 현행 0.2%에서 0.5% 포인트로 0.3% 포인트 상향한다.

이를 통해 기금 전세대출 이용자 약 57만 세대에 연 343억원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전세가격 상승폭을 감안, 지난 2013년 4월 이후 동결된 수도권 지역의 대출한도를 2000만원 상향하기로 했다. 

신혼부부·다자녀가구에 적용되는 대출한도는 각각 1억 2000만원과 1억 4000만원이 되고 지방 신혼부부의 한도는 9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형태별(구입·전세) 및 유형별(생애최초·신혼 및 다자녀가구 등)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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