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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한화생명, ‘사랑플러스 교직원연금보험’ 출시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한화생명이 교직원 전용 연금보험인 ‘한화생명 사랑플러스 교직원연금보험’을 1일 출시했다.

‘한화생명 사랑플러스 교직원연금보험’은 퇴직시점과 공적연금 개시시점까지 소득이 단절되는 기간 동안 비율을 조정해 집중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등 교직원의 생활주기에 맞춘 상품이다.

고객은 연금집중기간(1년 단위) 및 연금조정비율(10%~100%)을 선택할 수 있어, 소득공백기간에는 연금액을 높이고, 공적연금 지급시기에는 연금액을 낮출 수 있다.

또한 중간에 저축 만기 등의 여유자금 발생시 기본보험료 총액의 2배까지 추가납입과 일시납의 중도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유자금 운영에도 최적화 된 상품이다. 사망보험금이 없어 유병자도 가입 가능하고, 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육아휴직을 사유로 최대 3년까지 납입유예를 할 수도 있다.

연금보험임에도 보험료 할인혜택이 있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단체할인 1%에 추가로 월 보험료 30만원 이상 가입시, 매달 30만원 초과 보험료의 0.5%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납입보험료가 높을수록 할인혜택은 증가하며, 월 200만원 이상 고액 가입시에는 200만원을 초과하는 보험료의 2.0%에 월 27,000원씩을 추가로 할인 받을 수 있다.

장기유지보너스로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10년 시점에 납입한 기본보험료 총액의 2.0%와 10년 이후부터 매년 0.3%씩 적립해 연금 개시시점에 최대 6%로 총 8%의 장기유지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

‘한화생명 사랑플러스 교직원연금보험’은 연금보험으로는 드물게 중대 질병 진단시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주는 특약을 탑재한 점도 눈에 띈다.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기폐질환, 말기간질환, LTC(장기간병상태) 등 7대 질병으로 진단받거나, 80% 이상의 고도장해상태가 됐을 경우 보험료를 회사가 대신 납부해주는 특약이다. 대부분 단체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교직원들을 위해, 연금개시 이후 실손보장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질병에 걸리거나 치매 등 장기간병 상태에 해당되었을 때 치료비나 간병비로 연금보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금전환특약도 탑재했다. 중대한 질병(CI: Critical illness)이나 장기간병(LTC: Long Term Care) 진단시, 연금액의 2배를 최대 10년간 지급하는 특약이다. 특약보험료는 없으며, 전환을 원하는 고객은 연금개시 전 CI와 LTC 중 원하는 보장을 선택하면 되고 복수 신청도 가능하다. 단, 연금전환 신청 후 CI와 LTC가 발생하지 않으면 일반연금을 선택한 경우보다 연금액은 다소 줄어든다.

한화생명 최성균 상품개발팀장은 “한화생명 사랑플러스 교직원연금은 교직원들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교직원들의 평생통장이라 할 수 있다”며, “적금 만기로 인한 목돈 운영과 풍요로운 노후 준비를 원하는 교직원들에게 최적의 상품”이라고 강조했다.

‘한화생명 사랑플러스 교직원연금’의 가입연령은 만 15세부터 최대 73세까지이다. 연금개시나이는 45세~80세이고, 최저 월 보험료는 10만원(5년납은 3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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