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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하나금융, ‘그룹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승인 획득

그룹 리스크 관리 체계의 도약 계기 마련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하나금융지주(회장 김정태, www.hanafn.com)는 은행지주회사 최초로 지난 2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그룹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사용 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Internal Ratings-Based Approach, IRB)이란 금융기관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 산출된 리스크 측정요소를 활용해 신용위험을 측정하는 제도이다.

하나금융지주는 그룹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승인 획득을 위해 2013년부터 ▲그룹 신용평가모형 구축, ▲은행과 카드사 리스크 측정요소 산출,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시스템 개발 등을 진행해 왔으며, 이를 통해 은행지주회사 최초로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게 됐다.

또한 앞선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승인으로 KEB하나은행의 IT통합에 맞춰 그룹의 신용평가시스템을 적용하였으며, 하나카드도 그룹 신용평가모형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금융지주 그룹리스크 담당 관계자는 “그룹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승인으로 그룹 리스크 관리 체계에 대한 대내외 평판이 향상되었다” 며 “그룹 차원의 신용리스크 관리 체계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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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