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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1 (토)


하나금융, ‘그룹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승인 획득

그룹 리스크 관리 체계의 도약 계기 마련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하나금융지주(회장 김정태, www.hanafn.com)는 은행지주회사 최초로 지난 2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그룹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사용 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Internal Ratings-Based Approach, IRB)이란 금융기관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 산출된 리스크 측정요소를 활용해 신용위험을 측정하는 제도이다.

하나금융지주는 그룹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승인 획득을 위해 2013년부터 ▲그룹 신용평가모형 구축, ▲은행과 카드사 리스크 측정요소 산출,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시스템 개발 등을 진행해 왔으며, 이를 통해 은행지주회사 최초로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게 됐다.

또한 앞선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승인으로 KEB하나은행의 IT통합에 맞춰 그룹의 신용평가시스템을 적용하였으며, 하나카드도 그룹 신용평가모형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금융지주 그룹리스크 담당 관계자는 “그룹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승인으로 그룹 리스크 관리 체계에 대한 대내외 평판이 향상되었다” 며 “그룹 차원의 신용리스크 관리 체계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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