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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7 (토)


미성년자녀가 부모동의 없이 고가 핸드폰을 구입했을 때

  • 등록 2014.07.18 15:05:28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법률행위(예:핸드폰 구입)를 하였을 때 부모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미성년자라 함은 민법 제4조에 의하면 ‘만19세에 달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2014년 7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면 1995년 7월 2일 이후에 출생한 자를 말한다.

민법은 미성년자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는 있으되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한 경우는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취소는 소급적으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킨다.

따라서 계약의 내용을 이행할 필요가 없고 혹 이미 계약의 이행을 받은 부분이 있다면 미성년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범위 내에서 반환하면 된다. 즉, 그동안 핸드폰을 사용하였다면 그 상태 그대로 반환하면 된다. 그러나 상대방은 그동안 받은 현금 전액을 되돌려주어야 하고 혹 계약 당시부터 미성년자인 줄 알았다면 이자까지 합쳐서 돌려주어야 한다.

이러한 취소의 의사표시는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어서 자신의 미성년당시 했던 계약을 취소해도 된다.

이러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부모의 경우 계약이 있음을 알았으면 그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되어 스스로 취소권을 행사하더라도 성년이 된 날로부터 3년 내에 하여야 한다. 단, 어느 경우나 계약을 한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취소권행사를 못한다.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은 제한은 없으나 나중에 분쟁을 막기 위해서 내용증명으로 계약의 취소를 통지하면 될 것이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해 제한을 가하여 미성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민법의 규정은 경우에 따라서는 미성년자 자신에게도 피해를 주는 쪽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항상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면 그 미성년자와 거래하는 상대방은 항상 불안한 위치에 놓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와 거래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민법에서는 일정한 경우에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사전에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영업의 허락을 받은 경우 그 영업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완전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이제 혹 자녀가 부모의 동의 없이 고가의 물품을 구입해 온 경우라 할지라도 당황하지 않고 잘 대처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며 다음 번에는 ‘성년후견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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