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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활용 설명회 개최

사업재편에 필요한 준비사항부터 사업재편계획서 작성요령까지 실무정보 제공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삼정KPMG(대표이사 김교태)는 오는 14일 국내 기업 재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1회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경제는 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 국가 기간산업의 공급과잉에 따라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한국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일상적 영업으로 부채상환이 어려운 부실징후기업 비중이 지난해 36.0%에 이르렀고, 국내 대기업 가운데 3년 연속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만성적 한계기업’의 비중은 2009년 6.6%에서 2014년에는 10.8%로 증가했다.

정부는 이러한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저성장기조 탈출, 신사업 창출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기업의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기업활력제고법(이하 원샷법)’을 제정해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삼정KPMG ‘사업재편 지원센터’는 원샷법 시행에 발맞춰 기업들의 제도적 이해와 선제적 사업재편을 돕고자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지난 6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의 ‘사업재편 실시지침’이 발표된 후 진행되는 첫 세미나로서 기업의 실절적인 활용방안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원샷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해설은 산업부 기업정책팀 책임자가 맡아 설명한다. 원샷법 제정방향과 과잉공급기준을 포함한 신청 대상기업 판단 등 사업재편에 관한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이어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이재혁 박사가 사업재편계획서 작성실무 요령을 안내한다. 원샷법은 신청 기업이 사업재편의 목표로서 생선성, 재무건전성 향상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여 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기업들은 국내 여건, 기업 상황, 목표 달성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대한 주요 작성 방안 및 기업 입장에서의 주의점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해외 사업재편 성공사례에 비추어 원샷법 시행에 따른 기업에 기대되는 다양한 기회에 대해서도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구조조정ㆍ사업재편 전문가인 삼정KPMG 이재현 전무가 미국, 일본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사업재편 성공 사례 및 각 국가 별 사업재편 지원제도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원샷법 적용 시사점에 대해 제시한다.

또한, 사업재편 세무자문 전문가인 삼정KPMG 김정 상무가 원샷법 도입에 따른 세제지원 정책을 분석해 기업들이 제도적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발표한다. 기업들이 선제적인 사업재편시 고려해야 할 주요절차와 준비사항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인수합병(M&A) 전문가 삼정KPMG 윤창규 전무가 발표를 맡아 설명할 예정이다.

삼정KPMG 사업재편 지원센터장 신경섭 대표는 “전문가로서 축적한 사업재편의 경험과 다양한 산업 분야의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회복하고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데 일조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정KPMG는 지난 3월 기업활력제고법 관련 자문을 포함하여 기업에 가장 효과적이고 최적의 사업재편방안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재편 지원센터’를 출범했다. 구조조정 및 M&A, 지배구조, 전략수립, 회계 및 세무 등 부문별, 산업별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사업재편에 관한 전략수립에서부터 사업재편 이후 기업가치 및 경영성과 제고를 위한 통합관리(PMI)까지 사업재편 토탈 올인원(All-in-One)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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