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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일감몰아주기 규제공백 개선대책 발표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정상거래비율·한계지분율 차감규정 삭제 등 제시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현행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관련해 국내계열사간 내부거래를 해외계열사로 우회하거나 내부거래비중이 낮은 회사와 합병해 내부거래비중 요건을 회피하는 방법 등 규제공백이 있는 만큼 이를 막을 개선방안을 통해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당은 7일 재벌총수일가가 지배권을 이용해 회사의 이익이나 자산을 빼돌리는 사익편취행위를 근절하고 ‘공정성장 경제구조’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일감몰아주기 근절 대책을 발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국민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성식)와 제3정조위원회(위원장 채이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상의 일감몰아주기 과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상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가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재벌대기업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규제를 회피해 왔다면서 이를 막기 위한 법적 개선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 의원은 “경제민주화의 시대적 요구에 따라 「상법」상 이사의 자기거래 범위 확대 및 회사의 사업기회 유용 규정이 신설되고, 일감몰아주기 과세 방안 및 총수일가의 사익편위를 금지하는 상증세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 등 법안이 차례로 도입됐음에도 일감몰아주기 관행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며 “우리당은 일감몰아주기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현재의 규제를 대폭 손질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채 의원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회피 사례로는 규제대상 회사와 비규제대상 회사가 합병해 규제대상이 사라진 사례, 회사를 분할해 소유구조를 간접지분화해 규제를 회피한 사례, 지분요건 미만으로 주식을 매각하여 규제를 회피하는 사례, 상장이익은 챙기면서 지분율 하락으로 규제를 회피하는 사례 등이 있다.


규제 대상 회사와 비규제대상 회사의 합병으로 규제대상이 사라진 사례로는 삼성SNS와 삼성SDS의 합병, 현대엠코와 현대엔지니어링의 합병, 현대위스코와 현대위아의 합병 등이 있다. 이들은 합병으로 규제대상 회사였던 삼성SNS, 현대엠코, 현대위스코가 사라지면서 규제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구 삼성에버랜드의 경우 2013년 단체급식 사업부문을 삼성웰스토리로 물적분할해 100% 자회사로 지배하는 방법으로 실질적인 지배구조에는 변화가 없음에도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가 간접적으로 지분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해 규제에서 벗어났다.


현대글로비스의 경우 총수일가가 지분요건(상장회사 30%)을 피하려고 주식 일부를 매각해 지분요건에서 9주 부족한 지분율 29.99%로 규제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아이콘트롤스(주요주주 정몽규)와 SK디앤디(주요주주 최창원)는 일반공모로 상장하면서 총수일가 지분율을 지분요건 미만으로 낮춰 막대한 상장이익을 챙기면서도 규제는 회피했다.


이와 함께 현행 상증세법 상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회피하거나 과세부담을 줄이는 사례로는 국내계열사간 내부거래를 해외계열사로 우회하거나 내부거래비중이 높은 회사가 낮은 회사와 합병하여 내부거래비중 요건을 회피하는 방법, 사업관련성이 전혀 없는 회사간 합병을 통해 증여이익을 축소하거나 사업지주회사가 자회사 등과 내부거래는 과세하지 않는 규제공백을 활용하는 경우가 지적됐다.


국민의당이 제시한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회피 사례로는 ▲현대글로비스가 해외계열회사와의 거래를 늘려 일감몰아주기 과세여부의 판단기준인 내부거래비중(30%)을 피한 경우 ▲(구)삼성에버랜드와 (구)제일모직의 패션사업부문 인수 및 이후 삼성물산과의 합병, SK C&C(주요주주 최태원)와 SK(주)의 합병처럼 내부거래비중을 인위적으로 낮춘 경우 ▲흑자회사인 STS로지스틱스와 적자회사인 승산과의 합병을 통해 영업이익을 줄인 경우 ▲사업지주회사인 SK㈜가 SK C&C와 합병 이후 계열회사에게 SI 용역 등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이를 내부거래로 보지 않는 경우 등이 있다.


국민의당은 따라서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회피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행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기준인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지분율 기준을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모두 20%로 단일화하고, 규제대상 지분율 요건 판단시 간접지분 포함하며, 사익추구행위를 허용하는 예외규정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또 상증세법상 일감몰아주기 과세 회피 또는 축소 관행에 대한 근절 방안으로는 정상거래비율(30%*1/2)과 한계지분율(3%) 차감규정을 삭제해 증여이익 계산 과정에서 두 비율을 차감해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문제를 개선하고, 일감몰아주기 과세 산정시 ‘내부거래금액’ 요건을 추가하며, 수혜회사가 지주회사인 경우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대한 매출을 내부거래에서 제외한 규정을 삭제할 것으로 대책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해외계열사와의 거래를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인 내부거래에 포함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안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이외에도 향후 추진 과제로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규제 보완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전자투표‧서면투표제 의무화 등 이사회의 독립성 및 견제기능 강화 ▲사후적 구제수단(손해배상제)의 확보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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