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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브라질 리우 올림픽 출입국 유의사항 발표

90일 이내 비자없이 체류 가능…입장권 없어도 체류 가능하며 1인당 1만 레알 이상 신고해야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은 12일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단(대표단) 및 관광객(응원단) 등을 위해 브라질 통관(출입국) 시 유의해야 할 정보들을 정리해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오는 8월 6일부터 22일까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되는 하계 올림픽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출범 122년 만에 남미 대륙에서 치러지는 최초의 올림픽으로, 선수단(대표단)은 11월 5일까지 체류할 수 있고, 출국기간은 최대 1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선수단 중 사격과 같은 총기 이용 종목의 선수는 브라질의 대한민국 대사관(브라질리아) 또는 영사관(상파울루)을 통해 브라질 외교부의 임시허가증을 받아야 하고, 브라질 입국 시 선수가 직접 총기 신고를 해야 한다.

임시허가증을 받기 위해서는 선수 이름, 총기 정보, 항공편 번호, 입국일자, 총지 소지 이유를 제출해야 한다.


또, 승마 종목처럼 경기에 사용되는 동물을 반입하기 위해서는 브라질 농림축산검역본부(Secretaria do Desenvolvimento Agrario)의 사전 허가를 요청해야 하며, 모든 동물은 기생충 검사와 혈청검사 증명서를 구비해야 입국이 가능하다.
 
관광객(응원단)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브라질간 비자 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관계로 90일 이내에는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고, 올림픽 입장권이 없더라도 올림픽 기간 중에 체류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현금은 1인당 1만 레알(Real, 약 US$ 3,000 상당) 이상인 경우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약품을 반입할 경우 브라질에서 금지된 성분이 없어야 하고, 개인 사용을 위해서만 반입이 가능하다.


특히 브라질의 야생 동식물로 만든 기념품은 브라질의 ‘환경재생천연자원연구소(IBAMA)’가 발급한 허가증을 가진 업소에서만 구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관세청은 “우리나라 선수단 및 관광객이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 참가(관람)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극 제공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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