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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기한…국세청 "세정지원 주력"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국세청은 미리채움 서비스 등 신고편의 제고 및 환급금 조기지급 등 영세‧경영애로 사업자의 세정지원에 주력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영세사업자 및 경영애로기업 등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범위를 확대하고, 전자신고 입력화면 등을 사용자 편의에 맞게 재구성하는 한편 신고서 작성이 어려워 세무서를 방문하는 사업자를 위해 방문신고일을 지정·안내하는 등 신고편의를 제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국세청은 또 경영애로기업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도 적극 실시하는 한편 사업자의 자발적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이번 신고 시에도 사업자 업종·규모별 ‘꼭 필요한 자료’ 위주로 신고 도움자료 78개 항목을 72만 명에게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인 7월에는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법인사업자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부가세 신고 대상자는 454만명(일반 375만, 법인 79만)으로, ’15년 1기 확정신고(432만) 때보다 22만명 증가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직전 1년간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되지만, 휴업·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1~6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년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선택적으로 예정신고를 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이번 부가세 신고시 영세사업자 등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 제공범위를 꾸준히 확대해 현재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내역’ 등 총 17개 항목의 자료를 신고서 입력화면에 미리 채워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신고 시에는 ‘신용카드 등에 의한 매입세액’ 미리채움 서비스를 새로 실시하고, 전자신고 화면과 부속서류 작성방법을 재구성하는 등 신고편의를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업종별 ‘전자신고 동영상’을 국세청 누리집과 홈택스에 동시에 게시, 이를 참고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를 통해서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된 전화상담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세환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신고서 작성이 어려워 세무서를 방문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자 유형별로 방문신고일을 지정·안내해 지정된 날짜에 세무서를 방문할 경우 창구혼잡을 피해 더욱 세심한 안내로 빠르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이와 함께 재해를 입었거나 경기불황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함으로써 기업이 활력을 되찾는 데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또 “정부에서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함에 따라 고용노동부 지정 조선업체 및 관련기업 등에 대한 납기연장 승인 시에는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을 경우 1억 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하는 등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 7월22일까지 우편, 팩스, 방문 신청 또는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신고 시에도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와 경기활성화 지원을 위한 ‘환급금 조기지급’ 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등이 7월 20일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서면검토해 당초 지급기한인 8월 10일보다 11일 빠른 오는 7월 29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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