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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비만세 신설 소득불평등만 악화시킨다" 주장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설탕세’나 ‘비만세’ 등 이른 바 ‘죄악세(Sin Tax)’를 신설하는 것은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을 낮게 만들어 결국 건강개선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소득불평등만 더 악화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하는 계간지 ‘국회입법조사처보 2016년 여름호’에  기고한 칼럼에서 “조세부담에 따른 가처분소득 감소효과는 저소득층이 더 크기 때문에 ‘죄악세’ 신설은 저소득층의 건강을 오히려 악화시킨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김 회장은 특히 근로가능인구의 세전 소득과 세후(가처분)소득을 비교한 결과 세금을 걷은 후 불평등도가 더 심해진 최근 국책연구소의 연구결과를 인용하며 “한국처럼 높은 임금격차, 낮은 고용률, 높은 근로소득 불평등도에서는 복지정책을 시행할수록 불평등이 악화된다”면서 “소득역진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간접세 인상 시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또 “한국의 조세와 복지제도는 소득불평등을 거의 개선하지 못하며 근로계층만 보면 심지어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데, 가뜩이나 높은 비중의 간접세를 더 부과하면 소득불평등은 더욱 악화된다”면서 “비만세 같은 역진적 세금정책 말고 건강한 먹거리를 싸게 공급하는 산업정책이 낫다”고 제안했다.


김 회장은 “국가가 비만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턱대고 세금부터 걷으려 하지 말고 비만을 야기하는 환경,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소득불평등과 싸고 좋은 먹거리 제공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건강한 먹거리를 정부가 제공하고, 경고 문구, 음식물 20분 씹기 등 캠페인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게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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