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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14일 ‘통일경제특구법안’ 입법간담회 개최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김성원 국회의원(새누리당, 경기 동두천시‧연천군)은 1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202호(제2간담회의실)에서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위한 입법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통일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경기도·연천군·국회입법조사처 등 중앙정부 및 지자체와 전문가가 모두 참여해 심도있는 논의를 펼친다.


이번 간담회 개최와 관련해 김 의원은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으로 미래 통일을 준비하고, 반세기 이상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안심사과정에서 정부부처간 이견을 사전 조율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신속한 법률제정을 위해 간담회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통일경제특구가 조성되면 9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와 7만명 이상의 취업유발 효과가 예상된다는 경기연구원 보고에 따라 동 법안이 제정되면 접경지역의 획기적인 경제성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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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